실제로 국세청은 내달 하순으로 예정돼 있는 6급 이하 직원 정기인사 직후 지방국세청 전 조사요원과 세무서 조사과 10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 실무역량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조사 업무가 낯선 직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조사 단계별 필수업무, 국제·자본거래 조사실무, 결의서 작성 등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분야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주일간 현장정보 핵심기법을 교육하는 ‘정보 실무역량 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조세범 전문가 과정을 ‘핵심조사 전문가 과정’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조사, 전산조사, 핵심정보 전문가 과정 교과목을 현장형 실무중심으로 개편해 분야별 정예요원 100명씩을 선발, 핵심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을 수립한 상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만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국제거래와 자본거래 분야 조사역량 향상을 위해 법인·국제거래 조사 직원을 대상으로 일과 이후 또는 주말을 활용한 직장교육 프로그램도 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그 여느 해와 달리 올해 조사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세청이 올해 추진키로 한 조사분야 교육훈련 개편(안)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이론과 실무를 통한 (직원들의) 조사역량 제고와 정예요원 양성 이외에는 별다른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말 그대로 ‘조사업무를 잘하는 직원’을 만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사업무를 잘하는 것은 공정사회 구현과 함께 국세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해마다 국세청을 곤혹스럽게 해 왔던 사건·사고들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세무조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세무조사 무마 및 편의제공에 따른 금품수수 등이 대표적이다.
잊을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 ‘불쑥’ 터지는 세무비리. 그렇다고 국세청이 세무비리 차단을 위해 안팎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자체 감찰과 직원 교육 등을 병행하면서 최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세무비리. 제 아무리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명문대를 진학한 사람이고, 일류기업에 취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성(人性)이 안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국세청에게 필요한 것은 조사요원들의 조사역량 및 핵심인재 양성이 아니라 청렴을 최대의 덕목으로 안고 공직에 임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인성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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