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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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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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징수업무 위탁방안도 통과 어려울 듯<br/>26일 조세소위에서 사실상 최종결론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파격적인 세제지원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40%인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율을 100%까지 확대하고,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60억~100억원인 공제한도도 100억~50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와 조세소위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부 안이 너무 과도한 혜택이어서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실제로 정부안은 상속가액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대한상공회의소(공제율 80%) 등 업계가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확대안보다도 파격적이다.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용요건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은 10년간 현상태의 고용만 유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중견기업도 1.2배의 고용유지만 있으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앞서 정부가 9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기 전 가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에 대해 “부의 무상이전을 정부가 지원한다”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거셌다.
 
 이에 따라 조세소위는 오는 26일 열릴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의원들의 반대가 심해 공제율이 하향조정되는 등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지기보다는 공제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공제율을 크게 낮추는 쪽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거둬들이기 위해 추진한 체납세액 자산관리공사 위탁방안도 정부안대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조세소위원들 사이에서 위탁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세소위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특수관계법인간 거래가 전체 거래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대주주 개인에게 매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비슷한 맥락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이 일정부분 반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중간과표구간을 신설해 감세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와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치권의 감세철회요구에 못이긴 정부는 현행 2억원 초과 최고세율구간에 ‘2억원~500억원’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감세는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은 ‘2억원~100억원’ 혹은 ‘2억원~200억원’으로 감세하는 중간과표구간을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중관과표구간 신설 자체를 반대, 최고세율구간 전체의 감세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설탕 등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물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과, 업계의 반발이 어우러져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기획재정위는 26일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쟁점법안들까지 모두 합의처리 한후 27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안들을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법안을 최종 처리할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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