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항 증명서’제도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생략,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신분관계 등 개인의 신분관계가 여과없이 노출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에 따라 ‘일부사항’ 또는 ‘전부사항’을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부사항 증명서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는 달리 이혼, 파양, 개명, 전혼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친권·후견종료, 성본 창설 및 변경 등 개인 변동사항이 표기되지 않고, 일부 사항만 명시된다.
한편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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