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험은 최근 1개월간 진행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동물이 사람에서 발생한 원인미상 폐손상과 동일한 소견인지를 확인하는 부검을 진행 중이다.
부검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3개월 후 2차 부검까지 진행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원인 미상 폐손상과 동일한 소견이 전문가 검토 결과를 거쳐 확정되면 해당 가습기 살균제의 강제 수거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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