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연내 국회 통과 "어렵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부정적인 견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투자은행(IB)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이 공포되려면 정무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의원 90% 이상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정무의원은 “금융시장과 주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도입한다”며 “미국 등 선진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서 헤지펀드 도입이나 투자은행(IB)대형화 추진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세계적으로 금융권 탐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