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선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인천항 내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일대 화물운송업자를 상대로 오는 10월 7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들에게 임금.퇴직금.실업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부여했는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인천항만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과 같은 중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