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는 북구청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처분(직권으로 허가)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북구청이 외국계 대형 유통매장인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하자 허가를 신청했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 건축허가 직접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조치다.
북구청은 지난 23일 "중소상인을 보호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매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