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각각 높인다.
여기에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제대혈(탯줄혈액) 채취는 무균 상태에서 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안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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