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교정시설의 마약류 사범 중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로 출소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치료보호기관에서 입원·치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는 출소 후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치료보호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해 마약류 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이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06년 7709명, 2007년 1만649명, 2008년 9898명, 2009년 1만187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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