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K-리그 정규경기를 포함해 3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혐의를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프로축구 선수를 포함한 관련자 7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브로커 2명 가운데 경남 창원시를 근거로 한 북마산파 조직원 출신인 김모(27)씨가 이번 승부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이미 구속기소된 브로커 2명과 군검찰에 구속된 김동현, 자살한 정종관 선수, 기소중지된 조직폭력배 2명까지 모두 18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이모(32)씨 등 전주 2명으로부터 선수매수 자금 2억8000여만원을 받아 대전시티즌 박모(26.구속기소) 선수에게 1억2000, 광주FC 성모(31.구속기소) 선수에게 1억원씩을 건냈다.
전주 2명은 선수매수 자금을 투자했으나 자신들은 베팅을 하지 못하고 돈만 날리게 되자 검찰에 승부조작 사실을 제보했으며 불구속 기소됐다.
브로커들은 승부조작 과정에서 김동현 선수를 통해 대전시티즌 박 선수와 자살한 정종관(30) 선수를 알게됐고, 정 선수는 이들을 광주FC 성 선수와 소개해줬다.
대전시티즌 박 선수는 브로커들로부터 받은 1억2000만원을 동료 7명에게 건넸고 자신은 27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대전시티즌 신모(26)ㆍ양모(25)ㆍ김모(27) 선수 3명을 박 선수로부터 1100만원~4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대전 시티즌 선수 4명은 150만원~6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공격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대전시티즌이 포항스틸러스에 0대 3으로 졌다고 결론냈다.
성 선수는 자신이 받았던 1억원 중 2000만원을 챙기고 8000만원은 소개비 명목으로 김동현과 정종관 선수에게 전달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브로커들이 전주들로부터 받은 자금 2억8000만원 가운데 6000만원은 브로커 김씨가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승부조작이 벌어진 경기에 1억9000만원을 베팅해 모두 6억2000만원의 배당금을 타낸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잠적한 북마산파 조직원 2명이 브로커 2명과 함께 거액을 스포츠토토에 베팅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이들을 기소중지했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최초로 규명한 점이 큰 성과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전주와 브로커, 선수들로 연계된 스포츠토토 승부조작 구조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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