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시 산하기관 발주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개정안 상정...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안이 13일 인천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다.

인천시의회 건교위는 김병철(민.서구3) 건교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시 산하 공사.공단’, ‘시가 50% 이상 출자한 기관’은 관급공사 계획 단계서부터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하도급자에 돈을 주지 않으면 발주자는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고 대금수령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불구 하도급자에 제때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발주자가 직접 공사비를 주게 된다.

인천시의회 김병철 위원장은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불법 하도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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