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현행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하고 있는 방식애서 인근 시·도를 방문한 다른 지역 거주자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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