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화’ 제주 관광개발사업 승인, 행안부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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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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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0 민원개선 우수사례 공모’에 제출한 ‘관광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개발사업 승인 처리기간을 2006년 이전엔 22개월 이상이 소요됐지만 지금은 6개월까지 단축했기 때문이다.
 
 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인허가시 일괄처리기구 설치와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 등 관련 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강산철 제주국제자유도시 본부장은 “앞으로도 업무개선,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발사업 승인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kjt@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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