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헌정회 육성법 기준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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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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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일 ‘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 지급 문제와 관련, “지원기준이 보다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헌정회 육성법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헌정회 육성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매달 국가로부터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돼 있다.
 
 안 대표는 “부유한 사람이나 상당한 금액의 다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 또는 국회의원 재직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에게도 동일한 연금이 지급되는 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또 안 대표는 “원래 이 제도는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전직 3~4선 의원들이나 헌정회에 와서 점심끼니를 해결하는 힘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원로들을 돕는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축소 보완해야 한다. (당) 정책위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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