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2(위헌):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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