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일본 관광객에 ‘가짜명품’ 팔다 ‘구속’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방봉혁)는 아파트를 고쳐 만든 매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에게 가짜 명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전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 중구에 있는 76㎡(23평) 크기의 아파트에 매장을 차려놓고 관광가이드를 통해 일본인 여행객들을 몰래 소개받아 지난 8월 이후 가짜 루이뷔통·샤넬 가방과 지갑 등 1800여점(정품 시가 22억원)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씨는 단속이 심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서울 동대문 매장 대신에 아파트 내부를 고급스럽게 장식하고서 짝퉁제품을 진열해놓고 개당 20만∼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짝퉁 제품이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진 데다 질이 좋아 일본 관광객들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샀다. 이런 소비심리를 노린 짝퉁쇼핑 매장이 올 들어 많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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