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홍보물' 알고보니 불법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벽에 부착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홍보물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주최의 행사와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고자 정부청사 벽면에 한 달 이내로 광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한다. 앞서 정부 홍보물은 2007년부터 가로등 현수기와 홍보용 간판, 현수막 게시대 등에만 올리도록 제한해 정부 정책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내년 초부터 네온사인이나 LED 간판도 광원을 덮개로 가리면 주택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온류와 발광다이오드(LED),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광류를 이용한 광고물도 덮개를 씌워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광고물은 눈부심 때문에 주택가 등의 사용이 제한됐지만 친환경적인 광고물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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