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혐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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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0-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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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일 회사 내부자료를 없애려 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부장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한화그룹 경비를 맡는 S용역업체를 관리하면서 그룹과 이 업체 사이에 오갔던 대외비 문서 등을 파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S업체는 한화그룹 전 임원 오모씨가 대표인 회사로, 검찰은 오씨가 과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조성ㆍ관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업체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장교동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때 S업체 측을 동원해 검찰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증거인멸과 압수수색 저지 시도가 그룹 고위층 지시에 따라 이뤄졌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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