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C&우방의 관리인 심명대씨가 기원토건과 체결한 기업인수합병(M&A) 방식의 투자 계약을 허가했다.
인수대금은 공익채무 및 조세채무 승계를 조건으로 203억2000만원이며, 인수조건은 지난 7월23일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한편 기원토건은 계약금의 명목으로 인수대금의 10%를 이날 대구은행에 예치했다. 잔여 인수대금은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 3일 전까지 납입해야 하며, 향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 올라 부결되는 등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지 못하면 투자계약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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