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제주 선적 어선에 대해 조업조건을 완화하고, 갈치 어획량도 늘려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일본 EEZ인 대마도와 오도 열도 주변의 특정 수역과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제주 연승어선의 조업이 허용돼 제약이 많다"며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확대하고, 조업기간도 늘려달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수역의 조업기간은 현재 3월 1∼15일, 12월 1∼다음해 2월 말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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