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발의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의원은 31일 행정 착오와 처리 지연 등으로 시민이 겪는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공무원의 착오, 업무미숙 등으로 시민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하게 될 때 대구시내 거주자는 건당 1만원, 달성군과 대구시 인접 시·군 거주자는 건당 2만원, 그 밖의 타시도 거주자는 건당 3만원을 보상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은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민원보상심의회를 두게 하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거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내달 6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달 17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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