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 올 하반기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 항목에 새로 66개를 추가해 총 1726개 항목을 오는 13일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란 공공공사의 건설공사비 산정 때 이미 발주된 공사의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유사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데 활용된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공종은 강관말뚝 두부정리, 보강토옹벽(패널식), 그루빙, 게비온옹벽, 고장력볼트본조임, 결로보완용페인트, 온수분배기, 사석제거 및 피목석제거(항만) 등이다.
이번에 공고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적용비중(금액기준)은 55대 45정도로 실적공사비의 적용비중이 더 크다.
실적공사비 단가수준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지난 상반기 실적단가 대비 평균 3.9% 상향됐으며 신규로 전환된 항목은 품셈단가의 약 85.1% 수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 및 활용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도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고속도로나 아파트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적공사비 적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12월 시범적용 결과를 분석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연2회)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궤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품셈에 대한 현장실사 및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며 "항만공사와 관접합.부설공사는 올해 말까지 궤도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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