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금지]동성제약 봉독화장품, '화장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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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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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봉독(蜂毒, Bee Venom)을 이용해 여드름을 치료한다는 이른바 '봉독화장품'이 화장품 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 제12조제2항(화장품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제2호가목)에 의하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봉독화장품은 이러한 조항들을 위반하고 있다.

봉독화장품의 봉독 함량도 문제로 지적됐다.

봉독은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록돼 있는 원료로 농진청의 실험 결과 봉독이 여드름균과 피부상재균에 대한 강한 항균효과와 피부세포 재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봉독화장품의 봉독 함량은 극히 소량(소수점 3째자리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봉독의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농진청의 실험 결과와 같은 객관적 효과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더욱이 여드름 예방 및 치료효과가 확인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으로 이어진다.

현재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정의돼 있다.

때문에 여드름 예방 및 치료는 의약품의 효능ㆍ효과로서 화장품의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는 효능으로 의약품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봉독화장품은 6월 30일 뉴스 보도를 통해 여드륨 균인 '아크네(P.acnes)’와 피부를 붉고 곪게 유도하는 피부 상재균인 ‘황색포도상구균(S.aureus)’의 증식을 억제하는 강한 항균력을 지닌 것으로 소개된 이후 줄곧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제품을 판매 중인 에이씨케어 브랜드 홈페이지(www.accare.co.kr)와 온라인 쇼핑몰 동성이샵(www.dseshop.co.kr)은 방문자가 폭주하며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농진청과 동성제약에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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