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잔액증명서 소지인이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한간편서비스/잔액증명서 조회'를 선택한 후 발급번호 등을 입력하면 증명서의 발급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외부적으로는 증명서 위·변조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gggtttppp@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