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허가 업종 폐업신고 간편해진다

  • 세무서-시군구 중 선택 가능 개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신고.허가 업종 사업을 폐업할 때 세무서와 시군구 중 한 곳에서 다른 기관의 페업신고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30일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신고.허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시군구와 세무서 중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기관에 제출할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규정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과 식품위생법의 식품 제조.판매.보존업, 음식점, 유흥주점 등의 폐업신고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이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영업의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다시 원거리에 위치한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부터 일부 세무서와 시군구 간 업무협조로 실시하던 제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세무서와 시군구 민원봉사실에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함께 비치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에 신고할 폐업신고도 같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접수한 기관은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며,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개선으로 연간 약 20만명의 민원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폐업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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