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발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의결,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월11일 발표 후 같은달 27일 입법예고된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방안을 그대로 담고 있다.
자족기능 강화로는 △민간에게도 원형지 개발허용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예정지역내 특수목적고의 전국단위 학생모집 허용 △입주 친환경기업의 물품 우선구매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원형지 공급제도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개발사업에도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도 같이 의결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서는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함을 법령으로 명확히 했다.
산업단지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했다. 다만 산업단지에는 이미 전매제한 제도가 있어 세종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달리 차액환수 규정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국회 제출시기는 여당과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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