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불법 반입돼 유통중인 'Red Bull' 에너지드링크 48캔을 압류하고 코카인 함유 여부 검사와 유통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홍콩과 대만에서 미량(0.03~0.3ppb)의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Red Bull(홍뉴)에너지 드링크' 제품(제조국: 오스트리아)과 유사한 제품이 국내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에 의한 것.
식약청은 홍콩등에서 문제가 된 Red Bull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실적이 없고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지 않으나 제조국이 다른 동일한 이름의 제품이 보따리상에 의해 반입돼 심야에 노점상을 통해 서울 남대문시장 등 일부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제품이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하고 국내 포털사이트에 해당 제품의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식품을 구입할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구입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제품 등에 대해서도 위해 물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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