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물가조정 범위 ‘확대’

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 도입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 계약 범위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시행을 발표했다.

공사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하고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증감했을 때 동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물가조정제도는 당초 2006년 12월 29일 이후 체결된 것에 한했다.

그러나 기준일(2006년 12월 29일) 이전 입찰공고하고 체결된 계약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공사계약의 경우까지로 적용 범위를 개선했다.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각각 관급자재 금액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해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을 명확화 했다.

또 현재 동산매각을 위한 경매에만 제도화돼있는 역경매재도(판매자가 호가를 낮춰가며 경쟁하는 제도)를 물품 구매시에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환율변동으로 국가계약법령상의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계변경시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이 됐을 경우 절감액의 7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비절감 사유에 기존 공법 개선도 추가로 인정했다.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은 31일부터 시행된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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