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반대

  •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 제도 마련 절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에 중소기업계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회 성명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시 '단가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시 오히려 대기업의 보복조치로 인해 납품중소기업의 거래단절을 촉발케 된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를 위해 대기업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7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문' 채택 및 '중소기업인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공정위의 방침에 반발해 왔다.

중앙회는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뜻을 무시하고 지난 6월 12일 발표한 당초 안 그대로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면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납품단가 조정 법제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6.3%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조정협의 대행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도 92.1%에 달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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