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 조작해 학교 납품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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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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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급판정확인서 칼과 고무인으로 고췬 뒤 복사하는 수법 써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등급을 조작한 납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학교 급식용으로 이 고기를 납품해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7일 경찰은 입건된 15개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경기 지역의 19개 학교에 쇠고기 5888㎏과 돼지고기 2만 8425㎏을 등급을 위조해 납품했다고 밝혔다.

학생 1만 7000여명이 25차례나 점심으로 저품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먹은 셈이다.

특히 A푸드는 광명의 한 고등학교에 등급 조작된 쇠고기 4624㎏과 돼지고기 7779㎏을 1년여 동안 224차례나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쇠고기는 3등급으로 납품할 수 없는 등외 등급 쇠고기의 2배  이상이나 가격차이가 난다. 업체들은 이런 수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등급이 떨어질수록 과도한 지방함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3등급 이하는 납품할 수 없다. 하지만 등급을 조작해 납품됐다.

입건된 업체들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표시를 칼과 고무인으로 고친 뒤 복사하는 수법을 썼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부위별로 다수의 판매처로 납품, 판매처 모두에게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

쇠고기의 경우 1마리별로 등급판정확인서가 발부된다. 돼지고기는 최대 40여마리(트럭 최대 탑재량)까지 1장의 등급판정확인서에 등급을 표기해 발급된다.

학교 급식담당도 원본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복사본을 제출받았다. 의심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같은 학교 측의 겉핥기식 검수를 이용한 업체들은 심지어 다른 업체가 발행받은 등급판정확인서의 회사명을 바꿔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3월부터 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게재하고 있다. 학교가 이 부분만 확인했어도 학생들 식단에 등급 조작된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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