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중국 국영 항공사 한국지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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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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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공물류업체.여행사 대표 등 총 10명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중국 국영 항공사 한국지사 주변을 무대로 뇌물수수를 일삼아 온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중국 국영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D항공 한국지사 중국인 대표가 중국행 항공 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 주는등 거래업체에 업무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을 챙겨온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윤희식)는 자사 항공화물에 대한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고 거래업체로부터 67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중국항공사 한국지사 사장인 중국인 A씨(54)를 지난 13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A사장을 상대로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1억원을 뜯어낸 국내 모 여행사 전무 B(57)씨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53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매입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37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법인세 79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모 그룹 계열사 항공물류업체 대표 C(56)씨와 국내 또다른 여행사 대표 D(42)씨, A씨의 도피를 도운 E(48)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항공물류업체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중국 국영항공사 간부로 외국 공무원인 점을 들어 금품을 준 C씨 등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른 최초 구공판 사건”이라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적용 외국 국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구공판한 첫 케이스”라고 말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5년간 항공화물주선업체인 모 항공으로부터 타 업체보다 낮은 운임단가를 책정해 주거나 운송 화물량을 늘려주는 대가 등으로 5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8년 1월경 모 여행사에게 중국행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 권한을 위탁해 주는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들로 부터 챙긴 뇌물과 회사 건물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횡령한 자금으로 서울 역삼동의 한 외국인 카지노에서 200억원대 도박을 즐기고 강남구 청담동 호화빌라에서 스튜어디스 출신 내연녀에게 고급 외제차 3대를 사주는 등 개인용도로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E씨 등 4명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포천의 한 모텔로 도피했다 붙잡혔다.

이와함께 C씨는 A씨와 짜고 A씨의 항공사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운송료와 유류할증료를 낸 것처럼 장부를 꾸미는 등 운임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횡령한 회삿돈 370억원 중 일부를 A씨에게 건넸으며, 포탈한 법인세 79억원등 자금으로 중국에 아파트 여러 채를 구입하고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C씨의 물류업체는 청탁 대가로 지난 2006년부터 이 항공사의 중국행 화물운송업무 가운데 60~80% 가량을 맡아왔다.

검찰 조사에서 A씨와 C씨는 20여 년간 의형제 관계를 유지해 오며 뇌물로 받은 돈과 횡령한 돈으로 호화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도 강원랜드에서 10억원을 탕진하고 20억원대의 주식투자는 물론 중국 안휘성 허페이시에 6억7000만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항공사가 중국 국영회사인만큼 A씨를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인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공항에 취항 한 중국 국영 항공사는 ‘중국국제항공’ (북경.청도.천진.합비.성도.연길.항주.신천 등 총 8개 노선)과 ‘남방항공’ (북경.광저우.상해.대련.심양.장춘.연길.장사.목단강.하얼빈 등 총 10개 노선), ‘동방항공’ (상해.연대.남경.청도.염성.곤명.장사.삼아.계림 등 총 9개 노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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