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발생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16일 오후 4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 등의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월 무죄 판결이 나온 지 약 10개월 만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지난 2월 10일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일부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삼표산업 본사 안전 업무 담당자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공소청은 1심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고 형량도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는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보고받고 주요 의사결정을 지시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정 회장 등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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