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재개발 주요 사업장 37% '정보공개 미흡'…분양 단계도 절반 넘어

  • 사업시행인가 이후 평가 대상 59곳 중 22곳…분양 7곳 중 4곳 미달

  • 북아현3구역 공개적시성 0%…공사비·분담금 판단할 조합원 알 권리 과제

사진챗GPT
[사진=챗GPT]

서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들어선 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37%가 서울시의 공개적시성 평가에서 10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단계에서도 평가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공사비와 분담금 등 조합원 부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자료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아주경제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업장 목록을 분석한 결과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장은 총 32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철거·착공·분양 단계로 등록된 운영 사업장은 64곳이다.

64곳 중 공개적시성 점수가 산정된 사업장은 59곳이며, 이 가운데 22곳(37.3%)이 100%에 못 미쳤다. 평가 대상 자료 가운데 공개 지연이나 자료미보유 등으로 적정 판정을 받지 못한 건이 있다는 의미다.

분양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 7곳 중 4곳(57.1%)이 100%에 미달했다. 철거 단계는 6곳 중 3곳(50%)이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17곳 중 7곳(41.2%), 관리처분인가 단계는 18곳 중 6곳(33.3%), 착공 단계는 11곳 중 2곳(18.2%)이었다.

사업장별 점수 차이도 컸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북아현3구역은 공개적시성 점수가 0%, 신정1재정비촉진구역3지구는 7.69%였다. 분양 단계에서는 노량진8구역이 30.77%, 장위10구역이 40%, 행당제7구역이 60%로 나타났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봉천4-1-3구역과 봉천14구역이 각각 80%였다. 철거 단계인 제기4구역은 66.67%, 신림2구역은 83.33%, 한남3구역은 93.33%로 집계됐다. 착공 단계에서도 노량진6구역이 83.33%, 흑석9구역이 95.83%로 100%에 미달했다.

공개적시성은 서울시 시스템이 매월 두 차례 신규 공개자료와 누락자료 공개요청 처리 내역 등을 평가해 자동 산정한다. 전체 사업 자료의 누적 공개율은 아니며, 서울시 자체 기준을 적용하므로 법정 공개기한 위반 여부와는 구분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는 정관과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총회·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 등 주요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뒤 15일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과 계약 변경, 이주비와 분담금, 일반분양 등 조합원 부담과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이어진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단계가 진행될수록 공사비와 분담금, 계약 변경 등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많아진다”며 “법에서 정보공개 기한을 별도로 정한 것도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사업 후반부일수록 적시 공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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