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 이어진 제36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됐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도 채택됐다. 시의회는 같은 날 전체 의원과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해, 의정 활동과 의회 내부 문화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안건들이 표결에 부쳐졌다.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송정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총 10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나머지 2건은 수정가결됐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동해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의회는 기존 조문 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해 조항의 위치를 조정하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고쳐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동해항, 동해신항, 묵호항, 무릉별유천지 등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10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창래 의원은 봉사활동 시간을 숫자로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봉사자의 헌신을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 24회 또는 72시간 이상 봉사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 감면 혜택을 주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 증표가 감면 혜택의 의미를 넘어 봉사자의 노고에 화답하는 감사의 표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한 영향력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주현 의장은 폐회에 앞서 동해항·동해신항·묵호항·무릉별유천지 등 주요 현장방문으로 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살폈다고 평가하면서도, 형식적인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회가 방문 전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해, 시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현장방문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서 시민 모두 건강 관리에 유의하며 일상의 여유를 만끽하기를 바란다는 인사도 전했다.
시의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2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6년 장애인식개선 및 권익옹호 교육'을 진행했다. 전체 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한계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제도가 만들어낸 '장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개선해 나가는 '장애 감수성'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강연에서는 관련 법률의 주요 골자와 함께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 올바른 언어 사용법 등이 다양한 실제 사례와 함께 다뤄졌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 정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주요 정책 점검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담아낼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번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며 일상 속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해시의회가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을 허무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의원 및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제기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도입 건의와 현장방문 내실화 주문이 향후 집행부 정책과 의정 활동에 어떻게 반영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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