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 영장실질심사를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를 나오면서 "죽이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만 주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화재를 질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19명이 다쳤고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두 곳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체포된 직후 경찰서로 압송되면서도 A씨는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주장했다.
당일 진행된 1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 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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