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권의 숙원사업인 서산공항 건설이 또다시 타당성 검증의 문턱에 섰다.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탈락 이후 사업비를 500억 원 미만으로 낮춰 추진했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899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충남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재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산공항은 2023년 5월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총사업비 532억 원, 종합평가(AHP) 0.456을 기록했다. 통과 기준인 0.5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후 사업을 재기획해 총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낮췄다.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공항건설 기본계획 용역에서 당초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내역과 계획 조정 사항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899억 원으로 증가했다. 재기획 당시보다 415억 원, 약 86% 늘어난 규모다.
충남도는 국토부와 여러 차례 사업비 절감 방안을 협의했지만, 재조사 기준인 500억 원 미만으로 낮추지는 못했다.
도는 공항의 안전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고, 서해안권 항공교통 개선과 지역 산업·관광 발전 효과가 경제성·정책성 평가에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산시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국회와 사업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타당성 재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충남도는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한편, 이미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적용례와 관련 제도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 군공항의 서산기지 임시 분산배치 계획도 새로운 변수다.
도는 군공항 배치가 서산공항 건설과 향후 민항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8월 국방부와 국토부 등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서산공항은 충남 서해안권 주민의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산업·관광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공항 건설의 향방은 앞으로 진행될 KDI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국가재정법 개정 여부, 군공항 임시 배치에 따른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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