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만 내면 신용카드 발급…금융위, 혁신금융 4건 지정

  • 신한·우리카드, 청년·외국인 비대면 발급 지원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입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이 늘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카드와 우리카드, 뱅크샐러드, 모인이 신청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168건으로 늘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신용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보증금을 납입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청년과 외국인 등을, 우리카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용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사전에 위임받은 권한을 바탕으로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조회된 상품 가운데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해외송금업체 모인은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여권 확인과 안면인증 등을 거쳐 모바일 앱에서 발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