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전략회의 의장은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이에 맞춰 관광 진흥 민관협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관광은 출입국과 항공, 해양 등 여러 부처 소관이 얽혀 있는 분야다. 지난 2월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문체부를 비롯해 법무부(출입국 편의), 국토교통부(지방공항 거점화), 해양수산부(크루즈 수용태세) 등이 각각 안건을 들고 나왔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이끌게 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 조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일단 구성원부터 바뀐다. 소속이 대통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구성원이던 국무조정실장이 빠지고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구성원에 포함된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정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부처도 늘어난다. 마이스(MICE) 관광 관련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광 분야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유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돼 총 15개 부처의 장이 전략회의에 참여한다.
간사의 급 역시 올라간다. 기존 문체부 제2차관이 맡던 전략회의 간사는 문체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문체부 장관은 국가관광정책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회의 전 안건을 논의하던 기존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고 안건과 관련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해 부처 간 실효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문체부 제2차관은 지방정부와 협력 창구를 이끈다.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협력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문체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이 위원을 맡아 전략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수렴된 의견을 전략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관광 정책 및 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체부 장관이 방한 관광, 지역관광, 관광기반, 관광산업 등 세부 분야별로 전략회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한다.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전략회의 심의·조정 범위에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부처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부처별 실적을 점검받는 만큼 정책 이행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법령안은 '국가성장 전략산업'이자 '지역소멸의 돌파구'인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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