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각각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개정령은 지난 4월 공포된 모법 「초·중등교육법」의 시행일인 이달 29일에 맞춰 본격 시행된다.
악성 민원에 학교장 즉각 개입…“중지 요청 후 퇴거·출입 제한·신고”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개정안(제65조 신설)에 따르면, 학교장은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의 중지를 먼저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도 즉시 통화 종료나 퇴거 조치 등을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단위 민원대응팀과 교육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법제화와 맞물려, 교원 개인이 감당하던 악성 민원 응대 부담이 기관 중심의 공적 대응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제65조 신설)에 따르면, 학교장은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행위의 중지를 먼저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도 즉시 통화 종료나 퇴거 조치 등을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 지원 시책 의무화…전국·지역학부모지원센터 전문기관 지정
학부모를 학교 교육의 협력자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정책 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제31조의7 신설). 시책 수립을 위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사업·인력·예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제31조의8 신설)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대학, 교육대학 등을 ‘전국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 장관 지정)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교육감 지정)로 지정해 학부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제31조의9~제31조의11 신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대학, 교육대학 등을 ‘전국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 장관 지정)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교육감 지정)로 지정해 학부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맡길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제31조의9~제31조의11 신설).
점자교과서 ‘학기 전 보급’ 길 열려…출판사 30일 내 디지털 파일 제출 의무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각장애인용 점자교과서 등이 매 학기 시작 전 적기에 제작·보급되지 못하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제31조의2 신설)은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가 교육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해야 하며,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표준 형태를 갖춰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손상·삭제된 경우 △파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제31조의2 신설)은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가 교육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 파일은 일반 교과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해야 하며, 점자나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표준 형태를 갖춰야 한다.
예외적으로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파일이 손상·삭제된 경우 △파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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