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야간 산불 진화 드론·고속도로 신호수 로봇 실증 허용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야간 산불 현장에 진화용 드론을 투입하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사람 대신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 통제를 맡을 수 있게 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재난 대응과 교통안전, 생활 편의 분야의 신기술·서비스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실증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도입될 수 있다.

이번 특례에 따라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드론 운용이 허용된다. 그동안 산불 진화 헬기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운항이 제한됐고, 드론 역시 물체 투하나 야간 비행,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비행 등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해 산불 확산을 막는 실증이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투입된다. 기존에는 안전순찰인력이 안전시설 설치 전 차로에 직접 진입해 수신호 등 사고 예방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이번 특례로 로봇이 위험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작업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화물차 추돌 사고 시 차량 하부로 파고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이 허용됐다.

학생 통학과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택배차 사고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