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가석방 10년간 151명…95%는 살인 등 강력범죄

 
법무부 출처연합뉴스
법무부 [출처=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10년간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의 가석방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4명은 살인·강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법무부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15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된 무기수형자 151명 중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자는 144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연도별 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됐으며 모두 살인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였다.
 
형법 제72조는 무기형 수형자가 20년을 복역하고 수형 태도가 양호하며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년 복역은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법정 요건이며, 기간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통계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였다.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여부를 범죄의 중대성, 형 집행 경과, 수형 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 중에는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8명 포함됐으며,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도 심사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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