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읍 내 이용 가능 업종을 늘리고 주유소와 편의점의 사용 범위를 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택시도 사용처에 추가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처와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부남면·현동면·현서면·안덕면·진보면 등 2권역 주민이 청송읍 가맹점에서 월 이용 한도 제한 없이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기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에 문구점과 군 직영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해 의료·교육·체육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편의점의 사용 범위도 청송군 내 모든 읍·면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거주 권역과 관계없이 군내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편의점·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 한도 제한 가맹점은 월 합산 1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송군은 업종별 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민들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택시 업종도 사용처에 추가할 예정이다. 관련 준비 절차를 거쳐 11월 말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이용이 가능해지면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주민들의 이동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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