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경, 동해중부전해상 풍랑주의보 예상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14일 0시부터 특보 해제 후 다음 날까지…방파제·갯바위 순찰 강화하고 출입 자제 계도

강릉 정동진 해변 사진이동원 기자
강릉 정동진 해변. [사진=이동원 기자]

강릉해양경찰서는 14일 새벽 동해중부전해상(앞바다 포함)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4일 0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후 다음 날까지 발령하고, 연안 및 해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보가 해제된 뒤에도 하루가 지날 때까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 해경의 방침이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다.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닥치기 전에 시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 경보 장치인 셈이다.
 
이번 발령은 기상청의 해상 예보에 따른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새벽부터 동해중부전해상에는 초속 8~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 물결은 최대 3.5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파제와 갯바위 등에서는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수 있어 해안가를 찾는 활동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릉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 동안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항·포구와 방파제, 갯바위 등 연안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사고 위험이 큰 장소를 중심으로 경찰관이 직접 현장을 살피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안가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도록 계도 활동을 편다. 아울러 기상특보에 따라 선박의 출항과 조업, 수상레저 활동을 통제해 해상에서의 사고 가능성도 줄여 나간다.
 
해경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기상 상황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기상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김정수 강릉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에서는 잔잔해 보이는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가 발생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파제와 갯바위 등 위험한 장소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너울성 파도는 먼 바다에서 발생한 파도가 에너지를 간직한 채 해안으로 밀려오는 현상이어서, 바람이 약하거나 하늘이 맑아도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많다.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던 사람이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어둠 때문에 파도가 다가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전문가들은 연안을 찾기 전에 기상청 예보와 해양경찰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고, 풍랑특보가 발효됐거나 발효가 예상되는 때에는 방파제·갯바위·해안 산책로 등 위험구역에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현장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위급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나 119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의 순찰과 계도에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입 자제를 요청받았을 때 이를 따르는 것은 본인의 안전은 물론,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나서야 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강릉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연안 위험구역에 대한 점검과 안전 홍보 활동을 이어가며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