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 점검을 통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 90일 이상 머무는 장기 체류자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 지급이 즉시 중지된다. 이들의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파악해 왔다.
하지만 시스템의 맹점이 있었다.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는 경우, 제때 출입국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가 곧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나중에 이를 적발해 급여를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을 사후에 환수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탓에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가중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구조적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에 나섰고,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10월 2일부터는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가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에 자동으로 알림이 뜨게 된다. 담당자는 즉시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출입국 기록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중지 및 환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국민의 불편을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됐다"며 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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