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여기에 조만간 과잉생산 조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만큼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의 관세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가 무역법 301조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을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또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는 없었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 체결한) MOU상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논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세 감면 혜택을 확보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받았다"며 "철강 관세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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