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이 발생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일어난 지 6년이 넘었지만 배상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요 환매중단 펀드 피해배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피해자 40명은 아직 배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분에서 23명이, 옵티머스 펀드는 증권사 판매분 가운데 17명에 관한 배상이 미완료된 상태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라임 펀드에 든 주식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2020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이 단순히 분쟁조정 처리에 그치지 않고, 배상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은 사건은 미완료 사유를 파악해서 피해 구제 절차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매중단 사태로 이어진 주요 사모펀드 사태 배상률이 펀드 종류와 판매 업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점도 눈길을 끌었다.
가령 KTB 항공기펀드는 증권사 판매분 피해액 45억8860만원 중 배상금액이 4268만원으로 피해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배상률)이 0.93%에 그쳤다.
반면 헤리티지펀드의 경우 은행 판매분 피해액 27억원에 배상금액 27억원으로 배상률이 100%였다. 증권사 판매분도 피해액 434억6500만원 중 배상액이 431억700만원으로 배상률(99.18%)이 100%에 가까웠다.
라임펀드의 증권사 판매분 배상률은 89.95%(피해액 2138억4700만원·배상액 1923억6200만원), 은행 판매분 배상률은 64.58%(피해액 1213억2500만원·배상액 783억5700만원)이었다.
옵티머스펀드 증권사 판매분은 피해액 1931억5000만원 가운데 1350억5000만원이 배상돼 배상률이 69.92%로 나타났다.
이 밖에 디스커버리펀드는 증권사 판매분 배상률이 50.56%, 은행 판매분은 71.94%로 집계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은행 판매분은 79.0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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