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금·현혹 표현 구인광고 사전 검증…거짓광고 즉시 삭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통상적인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구인광고는 게시 전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게시된 거짓 구인광고에는 정부가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직업안정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 가능성이 있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해 다시 게시하기 전에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확인 대상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정부의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와 거짓 구인광고 신고 검토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등이다.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담긴 광고도 검증 대상이다. 이미 게시된 광고라도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모니터링해야 한다. 거짓 구인광고를 적발한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채용 플랫폼 등의 게시 단계에서부터 위험 광고를 걸러내는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긴급 차단 절차를 마련했다. 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이나 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때는 원칙적으로 명령 내용과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명령 권한도 구체화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국내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하도록 한다.

폐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직업소개사업자를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관할 세무서 폐업 신고 여부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폐업으로 판단하면 사전 통지 후 14일 이상 게시한다.

행정처분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와 상관없이 사업정지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1차 위반에 대해 경고를 내리는 '선계도·후처분'이 가능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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