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현희 의원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다. 청년에게는 미래이고, 신혼부부에게는 결혼과 출산의 문제이며, 무주택 서민에게는 평생의 숙제"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은 국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게 특징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제는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을)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과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해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청년 윤슬'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와 건설비를 모두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는 주거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역세권·공공 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 의원은 "공공의 토지를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공의 땅을 지키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공공의 가치를 다시 국민의 주거 안정에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서 집은 더 이상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다. 청년에게는 미래이고, 신혼부부에게는 결혼과 출산의 문제이며, 무주택 서민에게는 평생의 숙제"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은 국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게 특징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제는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을) 특정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역세권·공공 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 의원은 "공공의 토지를 한 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공의 땅을 지키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공공의 가치를 다시 국민의 주거 안정에 사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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