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목걸이와 귀걸이, 금거북이, 손목시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성을 모두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일부 금품 몰수와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김 여사의 지위와 금품 제공자의 현안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청탁과 금품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백승엽·황승태 고법판사)는 같은 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정식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도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지난 6월 먼저 기소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관련 혐의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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