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총 338건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누출·화재 사고 2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누출·화재 사고 2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천캠퍼스에서 질산 폐액에 노동자가 접촉하는 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주캠퍼스에 대한 감독과 다른 반도체 사업장 26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 총 33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8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은 120건(1억1200만원), 시정조치는 188건, 도급승인 취소와 사용중지명령는 각각 1건이다.
특히 지난 6월 청주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른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스 작업을 허가 없이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동부는 청주캠퍼스의 안전보건규칙 위반사항 119건 중 28건을 사법처리한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84건에 대해서는 약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에는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른 반도체 사업장 26곳에서는 총 2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황산 배관 끝을 막는 마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밸브의 개폐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도 확인됐다.
특히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도급승인을 받은 작업의 작업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질산 폐액이 노동자에게 접촉하는 재해가 발생한 작업으로, 노동부는 도급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천캠퍼스에는 이와 함께 시정지시 39건과 과태료 8건, 277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적발해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청주캠퍼스를 제외한 26개 사업장 중 13곳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총 36건(약 8000만원)이다.
반도체 제조업은 세정과 식각 등의 공정에서 독성·부식성이 강한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사용한다. 누출과 화재·폭발 사고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설비 관리와 작업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해 이번 위반사례를 업계에 전파하고, 점검받지 않은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던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도록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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